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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배경 : 미국에서 여성의 임신중단권을 인정하는 '로 대 웨이드'판결이 뒤집혀,
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임신중단 처벌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.
* 우리나라는 현재 :
우리나라는 현재 합법도 불법도 아닌 상황이다.
헌법재판소는 임신중단을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1항 등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제한한다다는 이유로
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, 2021년부터 법의 효력이 사라졌다. 즉 낙태죄가 사라진 것이다.
법의 공백에 대한 혼란을 막을 법과 제도 갖춰져야 하는데, 법의 개정되지 못한채
2021년 1월 1일부터 쭉 공백을 이어가고 있다.
* 여기서, 법의 공백에 대한 혼란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?
1) 강간 등 특수한 경우에만 임신중단을 허용한다라고 정해둔 모자보건법은 살아있다.
2) 임신중단 약물 쓰는건 여전히 불법이다.
3) 출산이후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기가 있는 만큼, 몇 주까지 허용해야 하는지
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.
* 임신중단은 우리나라 가임기 여성에게 중요한 권리인만큼
국회의원이든 정부든 여성가족위원회든 빨리 합의를 봐서 법안이 마련되길 바란다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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